이달의교육
[6월28일]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아웃소싱타임스
 2018-05-31 20:18:38  |   조회: 1828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 7 월 1 일 시행 주 52시간 근로부터 최저임금까지-

특례업종과 적용방법, 연차휴가 등 개정법 완전 분석

 

 

과 정 :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교육일정 : 2018년 6월 28일(목)

과정 특징 : 최근 핫 이슈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개정안 완전 분석

강사 소개 : 안원복 노무사

-중소기업청 비지니스링크 자문위원

-아웃소싱 업체 전문 노무사

교육과정

● 개정 근로기준법 분석
● 근로시간관리 및 유연근무제 활용
● 포괄임금제 적용
●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관리 전략
●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 교육 장소 : 선유도역 7번 출구 아이에스비즈타워 1차 1107호
■ 문 의 : 02)785-3197
■ 수 강 료 : 165,000원 (부가세포함, 교재제공)
■ 접수 마감 : 6월 22일(금요일) 선착순 마감
** 중식은 개별 부담 (프리미엄 회원 10% 할인)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3-312656-13-001 예금주-아웃소싱21닷컴
■ 접수 방법 : 홈페이지(www.outsourcing.co.kr) 전화 : 02-785-3197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강 사 소 개

소         속

노무법인 유앤

안 원 복

특 이 사 항

- 중소기업청 비지니스링크 자문위원

- 아웃소싱 업체 전문 노무사

 

 

■세부 과정

일정 교육 내용 비고

 [ 1교시  ]


10  : 00
 ~
12 : 00

 

 

 

[  2교시 ]

13 : 00
~
15 : 00

 

 

[  3교시 ]

15 : 10
~
17 : 10

1. 개정 근로기준법 분석
▶ 1주 연장근로한도 제한
▶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
▶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2. 근로시간관리 및 유연근무제 활용

3. 포괄임금제 적용

4.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관리 전략

5.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6.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

7. 근로 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 법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 1주의 정의와 달라진 점 : 5일->7일
▶ 임금의 가산 : 통상임금 or 평균임금
▶ 중복할증 미적용             ▶ 휴일대체 입법화
▶ 특례업종과 적용방법         ▶ 관공서 공휴일, 법정휴일
▶ 시행일과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 현행근로시간 형태 및 관련법규, 관련 행정해석
▶근로시간 진단                ▶ 장시간 근로 대체방안 및 휴일대체 방안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교대제 근무 개선방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근무시간 개선방안
▶집중근무제 등 업무집중을 통한 업무개선 방안
▶연차휴가의 개념과 원리       ▶ 연차휴가 개정법 이해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산정
▶퇴직금 산정과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 연차휴가 관련 실무상 쟁점 및 사례
▶최저임금 포항 항목 여부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외의 임금
-생활보조수당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 또는 편의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변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설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작성
 

노무법인

유앤

 

안원복

노무사

 

 

 

■ 할인제도 및 환불제도

● 지방업체 할인 : 지방업체들은 교육비의 10% 할인(서울, 경기 수도권 제외)
● 프리미엄 업체 할인 : 프리미엄 회원 업체는 할인제도에 따른 혜택 부여
● 마감일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시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수수료제외)

 

교육결제시 아래 내용을 확인부탁드립니다.

구매품목 : 실무교육

구매제품명 : 수강을 원하는 교육일자 또는 교육명

EX. '6월 28일 교육 신청' 또는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대응방안'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 02-783-4855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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