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원 이상(19년 기준) 아웃소싱기업 2020년 외감대상
아웃소싱기업 재무, 회계, 경영지원팀 눈앞에 닥친 문제 『아웃소싱기업 회계 ‘외부감사’ 심화편』 올해 첫 외감 대상업체, 실무위주 준비태세 총정리 |
『우리 기업도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니? 대응 비상!』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9년 말 기준 매출 100억 원이 넘게 되면 2020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매출 100억 원이 넘으면 종업원 수도 당연히 100명이 넘는 구조여서 외감대상이 됩니다.
■ 교육일정 : 2020년 2월 5일(수) 14시~17시(심화과정)
■ 2020년 2월 교육과정
[ 아웃소싱기업 외부감사 이해와 대응 실무-심화편 ]
교시 |
시간 |
대주제 |
소주제 |
비고 |
1교시 |
80분 |
외부감사 실무 |
(1) 중요성기준 |
중요성기준이란? 산정지표 등 |
(2) 2019년 금융감독원 중점감리사항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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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gnificant Risk |
감사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험 및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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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거래조회서 |
발송대상기관/전자조회대상/전자조회매뉴얼/ 은행조회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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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사례 I |
연차 유급휴가 관련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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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사례 II |
총액 &순액 인식 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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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사례 III |
일용직 비과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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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80분 |
외감법 |
(1) 외부감사법의 목적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조 |
(2) 비상장회사의 구분 |
대기업/중견기업/일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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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대상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4개 요건 및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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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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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제표 작성책임 및 사전제출 |
감사인 독립성/사전제출기간/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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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인 등록제도 |
감사인 등록제도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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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와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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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인 선임절차 |
감사위원회 설치 유무에 따른 감사인 선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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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인 해임 및 감사계약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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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사인의 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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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사보고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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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조치 |
처벌규정 / 중과실 / 외감법 제제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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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권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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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감독원 지정감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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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부회계관리제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K-S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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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분 |
질의응답 |
■ 강사 : 삼도회계법인 홍진모 회계사
現 삼도회계법인
前 삼정KPMG 감사본부(2016 ~ 2019)
주요 업무경험
◎ 회계감사 :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한진중공업, 서연, 타타대우상용차, 코아시아홀딩스,
상신브레이크, 쿠첸, 부방, 골프존, 롯데정보통신, 부국철강 등 다수의 회계감사
◎ K-IFRS도입자문 업무 : 현대케피코, 삼강엠앤티, 혜인 등 K-IFRS 15호 도입자문용역
◎ 법정관리 회생 : 이레텍(주) 법정관리 회생용역
◎ Private Accoungting Service(PA)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PA업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및 성우하이텍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자문
■ 참가신청 마감(선착순 마감) : 2020년 1월 31일
■ 교육 장소 : 선유도역(9호선) 7번 출구 아이에스비즈타워 1107호
■ 문 의 : 02)785-3197
■ 수 강 료(부가세포함, 교재제공) : 55,000원(부가세 포함)
** 중식은 개별 부담(지방기업 및 프리미엄 회원 10% 할인)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3-312656-13-001 예금주-아웃소싱21닷컴
■ 접수 방법 : 홈페이지(www.outsourcing.co.kr) 및 유선 접수 가능(02-785-3197)
■ 환불규정 : 1월 31일부터는 교육 수강 취소가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시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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