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20대 국회 통과위해 노력"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20대 국회 통과위해 노력"
  • 김민수
  • 승인 2016.10.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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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지난 28일 국회도서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김부겸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본 토론회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들이 거론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의 증가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상해 등의 피해를 입는 근로자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은 따로 갖추어져있지 않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감정노동은 더 이상 소비자와 노동자간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가 필요한 문제다. 오늘 토론 내용을 기초로 반드시 좋은 법을 만들고 싶다”며 법안발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감정노동네트워크는 토론회에서 감정노동자·소비자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에는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서비스연맹, 우정노조, 의료산업노조가 참여했으며 총 2,737명의 노동자가 응답했다.

감정부조화 및 감정손상 영역에서 응답자 중 47.7%가 위험 상태였으며, 감정노동 중 조직의 감시 영역에서는 47.5%가 역시 위험상태로 분류되는 등 감정노동의 심각한 현황이 그대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발표한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고객을 기다리게 해서’와 ‘고객은 왕이라는 왜곡된 시각’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소비자들은 감정노동자의 서비스가 불쾌했던 이유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탓으로 돌리려 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날 토론회는 감정노동의 문제를 정신건강 관리 측면, 인권보호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었다. 김인아 한양대학교 직업의학과 교수는 “일본 후생성의 경우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노동자, 관리감독자, 보건스태프, 전문가 각자의 역할을 제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와 오세완 고용노동부산업 보건과 사무관도 토론회 패널로 참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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