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25일 생명안전분야 외주화 금지 법안 논의
환노위,25일 생명안전분야 외주화 금지 법안 논의
  • 김민수
  • 승인 2016.1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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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심사를 시작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4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기간제·파견과 외주화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건이나 된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와 올해 5월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라 개정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이뤄 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국민이나 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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