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근기법 개정 노동부 사과 먼저 있어야 논의가능
민주당,근기법 개정 노동부 사과 먼저 있어야 논의가능
  • 김민수
  • 승인 2017.01.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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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형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선별처리하기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표결이 어려워질것으로 보인다.

야당입장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년까지 휴일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휴일근로 할증률을 주간에는 15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이날 긴급질의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일·연장근로 중복 문제가 법률상 불명확해서 노사정 갈등이 계속된다는 노동부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률은 명확한데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노동관행이 어긋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2023년까지 8시간 특별연장시간을 인정하면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을 거쳐 40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은 계속 줄었는데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총 노동시간은 주 64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총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담지 못한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한 노동부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노사갈등을 예방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잘못된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근기법 개정안은 노동시간연장법이자 임금삭감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홍영표 위원장은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며 “그 전에 국회에서 입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하급심 판결은 이어지고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가 근기법 개정을 법원 판결과 연계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은 논의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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