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숙박, 음식업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도매, 숙박, 음식업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 김민수
  • 승인 2017.03.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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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도매,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까지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신인재)은 도매,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러닝(e-learning)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개설 및 운영한다.

작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 숙박 및 음식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육원에서는 도매,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를 대상 이러닝(e-learning) 안전보건교육 3개 과정을 개설 했다.

특히, 이번 교육의 경우 업종별 8시간 과정을 수료한 관리감독자에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된다.

교육은 총 3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안전관리의 목적 △안전보건 용어 정의 △응급처치 요령 △요통재해 예방 등 서비스 업종 공통 내용과, 백화점 및 마트 등에서의 △안전보건 △넘어짐 사고 △식품기계 작업안전 등 업종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단 이러닝 교육은 지난 2001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현재 활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콘텐츠만 994차시에 이른다.

현재까지 개발된 콘텐츠를 통해 고객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관리감독자를 위한 영문 콘텐츠 개발 및 영문 홈페이지 구축, 기존 콘텐츠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

한편, 교육원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교육분야 이러닝 교육 82개 과정을 개설해, 7만3천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신인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근로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재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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