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전방위 지원
[정책뉴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전방위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9.13 0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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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부터 10월 8일까지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모집 고용안정장려금과 기술 보증,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혜택
정부가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에서도 내실 있고 청년과 성장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두 부처가 손을 잡았다. 

기존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온 '청년친화 강소기업' 제도가 청년층의 낮은 인지도와 기업 성장 지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확대 개편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제도를 통해 청년과 기업 간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대폭 강화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청년 고용 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50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과 기술 보증,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휴게공간 개선 등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도 추가 지원(250개 기업, 300∼700만 원)을 받아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절차 및 일정
이번 제도의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다. 신청 기업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2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명칭에 대한 국민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력에 대해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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