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간소화, 사업주 허락 없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이제 대체인력 걱정 끝! 중소기업 인력 지원 강화
국립 어린이집 문턱 낮춘다, 주민 개방으로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25일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단축근무 시 퇴근 시간 유연성 확대
현장 건의에 따라, 앞으로 단축근무나 반차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마친 후에도 퇴근을 위해 3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족친화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확대, 보증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신·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도
임신과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도의 확대가 추진된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통해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는 경사노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풀 확충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직종별 협·단체와 협력하여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구직자 발굴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절차 간소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근로자가 보다 쉽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확대
또한,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례와 같은 민간의 상생 노력을 반영하여, 정부 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개방 방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필요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강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기업과 근로자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방송 콘텐츠 및 SNS 등을 활용한 가족 친화적 메시지 확산과 같은 문화적 대응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