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 금액의 2.8배 혜택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의 경우 받은 혜택이 납부한 금액의 4분의 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 금액의 2.8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불균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 2225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 7000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 9317억원을 납부하고 2.8배 많은 27조 6548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 7231억원이 더 많은 것이다.
이들 가입자의 납부 총액은 79조 1542억원, 혜택을 받은 보험료는 79조 3548억원이다. 직장가입자만 했을 경우 납부 보험료가 더 커 건강보험 재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체로 보면 적자 운영이 되는 셈이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에 재산까지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반발에 정부는 202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며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납부 금액 대비 받는 혜택의 차이가 수년간 계속 커지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8까지 커진 반면 직장가입자는 202년 0.812, 2021년 0.805, 2022년 0.796으로 줄고 지난해 0.743까지 떨어졌다.
김선민 의원은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