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혜택보다 낸게 더 많은 직장인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와 차이 커
[사회 뉴스] 혜택보다 낸게 더 많은 직장인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와 차이 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9.3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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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 가입자, 납부한 금액의 4분의 3만 돌려받아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 금액의 2.8배 혜택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금액의 2.8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을 통한 혜택보다 납부한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금액의 2.8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을 통한 혜택보다 납부한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의 경우 받은 혜택이 납부한 금액의 4분의 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 금액의 2.8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불균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 2225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 7000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 9317억원을 납부하고 2.8배 많은 27조 6548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 7231억원이 더 많은 것이다. 

이들 가입자의 납부 총액은 79조 1542억원, 혜택을 받은 보험료는 79조 3548억원이다. 직장가입자만 했을 경우 납부 보험료가 더 커 건강보험 재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체로 보면 적자 운영이 되는 셈이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에 재산까지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반발에 정부는 202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며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납부 금액 대비 받는 혜택의 차이가 수년간 계속 커지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8까지 커진 반면 직장가입자는 202년 0.812, 2021년 0.805, 2022년 0.796으로 줄고 지난해 0.743까지 떨어졌다.

김선민 의원은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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