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등으로 공공차원의 지도관리 지원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곳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진해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와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위험요인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경기도는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비롯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위험표시와 안내 표지판 설치를 장려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권고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장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