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과도한 노조때리기 기조...중소·중견기업 노조활동 위축 우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약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과도한 노조 견제와 중소기업 노조활동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인 급여 지원, 운영비 원조 등 사실상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부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타임오프제'로 표현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급 노조 전임자는 급여를 받지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
단, 면제 시간과 인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고용부는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 202개소를 검토한 결과 109개소에서 노조 전임자 한도가 10배 가까이 초과되거나 제네시스와 같은 고가 전용차량 지원 등 불법 운영비 원조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와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민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은 거세다. 고용부가 노조에 관한 감독을 언급할때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 죽이기'의 일환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번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감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위반이다"고 강력 비판하며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노조의 여건이 어려운데, 기획감독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