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경비 등)의 고용승계여부, 퇴직금 지급주
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형태별 사실관계에 따라 노
동계 법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는 관리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택건설업자 등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둘째, 입주자에 의
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한 ‘자치관리’·셋
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가
그것이다.
-노동법상 책임소재 분명해야
-정당한 사유, 영업양도 고용승계 원칙
먼저, 아파트관리를 외부 용역업체 등에 아웃소싱하는 경우와 같이 관
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
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영업양도라 하여도 당사자간에 일부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
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 되지 않을 수 있으
나,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
재해야 한다.(근기 68207-343, 99.10.16)
다음으로 아웃소싱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배치전환·징계 등 인
사조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매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주택
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
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가 외부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 부터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관여한 경
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한다.(근기
68207-2115, 99.8.30)
고용승계의 여부가 명확해진 이후에는 승계 되는 근로관계의 구체적
인 내용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라면 종전의 근로관계의 내용도 동일하게 승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대법원 1994. 3. 8, 93다1589) 따라서 포괄승계를 합의하면서 근
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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