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판결이 나왔다.
또 노사간에 임금과 상여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하더라도 그 이전
에 체불된 급여분과 임금 성격을 띠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
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 등 S사와의
합병 전에 D사에 근무했던 직원과 퇴직자 1천여명이 S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S사는 원고들에게 1인당 69만~1천2백35만원씩 모
두 30억4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사간에 임금삭감을 하기로 정한 기준일 이전에 체
불된 임금과 정기성 특별상여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처분영역에 속하는
일종의 "채권"이라며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 등을 받지
않는 이상 회사측과의 단체협약만으로 체불임금 등의 포기와 같은 처
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퇴직자 임금체불건은 장씨 등 옛 D사 직원과 퇴직자 1천여명이
지난 98년1월 노사가 외부지원 유치를 위한 자구책으로 "기본급 10%,
상여금 2백%삭감"에 동의하고 삭감 시행시기를 외부지원이 실시된 이
후 첫 급여일로 정했는데도 회사측이 97년 11,12월 상여금 등을 지급
하지 않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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