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이냐 근로자 보호냐
경제 회생이냐 근로자 보호냐
  • 승인 2002.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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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의 증가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받
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국내 사회·경제 시스템이 이
러한 노동구조를 받아 들일만한 준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
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통계청이 작년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전체 임금근로
자의 27.3%가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한시적 단시간근로자, 파견·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로 나타났으며 최근 5월고용동향에 의하면 전체근로
자중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도 45%로 나타났다.

-임시직, 일용직 비중 45% 고용불안 여전
-사회보험제도 등 사회안전망 보호 취약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대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비정규직의 임금이 2001년 비정
규근로실태조사 결과 시간당 6,300원으로 상용근로자의 66.3% 수준이
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휴가 등 법정근로조건조차 준수하지 않
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정규직에 비해 모든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
고 있다고 노동부는 파악했다. 또한 사회보험도 제도상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취약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잦은 직업전환으로 정규근로자에 비해 재해발생의 위험도 높
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정책과는 월간노동에서 “비정규직의 증가가 산업구조·노
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어느정도 불가피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대우, 사회보험 누락 등은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할 것”이라
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20일 ‘중산서민층 생활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
고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 확대,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로 했다.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지도·감독, 안전점검 강화와 지방노
동관서의 비정규직 전담 명예상담원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
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1개월 미만 고용
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현재 진
행 중에 있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대상도 2003년 7월부터 상시근로
자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
3개월의 임시직과 월 80시간이상 시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 말까지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노동계는 시큰둥한 반응
이다. 모든 문제의 본질이 사업주의 불법에 있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
하기 전에 감독관리자의 확충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즉 관리감독만 잘하면 현재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들
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매번 정부의 ‘감독 강화’ 자체가 구
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 반면에 재계는 사회안정망 확충은 환영하지
만 정부의 과도한 관리감독이 노동유연성을 떨어 뜨려, 자칫 회생되
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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