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아웃소싱 파견산업발전 법제도가 막는다
긴급진단-아웃소싱 파견산업발전 법제도가 막는다
  • 승인 2002.06.29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아웃소싱·파견 등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이 현
실화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의 기간과 직종
을 현실화하고 아웃소싱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
책적인 지원이 우선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력아웃소싱 업체의 부가가치
세와 장애인 고용분담금의 경우 업계 특성을 고려해 부과하는 등 아웃
소싱과 관련된 법 제도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들어 기업들은 경영부진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지원이
따르지 않아 아웃소싱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늘
고 있음에서도 잘 나타난다.

본지가 최근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71.1%가 ‘기업 경영
에 아웃소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로 44.8%의 응답자가 ‘부실한 정책지원으로 아웃소싱 산업에 별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어떤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
혀 알지 못한다는 지적도 24.3%에 달하는 등 전체 69.1%의 기업들이
아웃소싱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 현실화
파견·아웃소싱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인력을 수시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대상업무를 확대, 현행 근로자 파견제도를
positive(허용부문 명시) 방식에서 negative(허용될 수 없는 부문 명
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인재파견협회 이용훈 회장은 “파견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는 대상
업무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파견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로인
해 대상외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늘면서 불법파
견, 위장도급등의 폐해가 발생, 정상적인 아웃소싱 활용·공급업체들
이 불량기업으로 폄하되면서 기업 신임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견기간 제한도 사용업체, 파견업체, 파견 근로자 모두에게 불
리하므로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거나 기간제한을 폐지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면제
또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과도한 부가가치세 부담도 논란의 대상이다.
아웃소싱기업협회 박천웅회장은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력아웃소싱 업체의 부가가치세 세액결정에 있어 매출중 인건비 비중
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매입부분이 거의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
므로 조세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보험사
를 대상으로하는 아웃소싱 업체들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키로 한만큼
은행, 투신, 금고, 신협, 종금사 등 유사 금융업의 아웃소싱 거래시에
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니엘 진형무이사는 또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병원의 경우도 현
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업계의 의료비, 의료보험수가, 약품대
등의 인하를 위해서는 병원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나, 구조조정을 위
한 아웃소싱을 검토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역시 부가가치세로 이에대
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규모 확대
중소기업규모와 관련해서도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웃소싱, 인력파견 등 아웃소싱 전문업체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가 현
행 50인 미만 또는 50억원 이하로 정해져있는데 대해 현재 산자부가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아웃소싱업의 특성을
고려, 더욱 현실화 해 이를 300인 미만 또는 300억원 이하로 조정함으
로써 각종 세제·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고용분담금 완화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분담금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력파견 아웃소싱업체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부담으로 작용, 아웃소
싱 사용업체가 장애인고용을 회피할 경우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아웃소
싱 업체에 전가되고, 이것이 다시 아웃소싱직원에게 전가되는 점을 감
안, 장애인 고용분담금에 대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아웃소싱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아웃소싱 계약관련 법
·제도 개선 ▲아웃소싱지도사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 ▲창업자
금 및 세제면의 지원 강화 ▲아웃소싱 서비스품질 인증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고객센터 정보제공 완화 ▲표준산업분류상 아웃소싱코드 신
설 ▲아웃소싱거래시 기업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방지 장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진방템프그룹 김선규 사장은 “이제 아웃소싱·인재파견 산업은 국
내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정부는 국가경제와 기업 경
쟁력 향상을 위해서, 또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돕는 차원에
서 아웃소싱 관련 인프라구축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