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승인 2002.05.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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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
제"가 도입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단순기능 외국
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는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허가를 내주고 ▲외국인에
게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발급해 주며 ▲원칙
적으로 입국 후 해당 사업장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업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단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적용, 보호
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 등을 활용
해 엄격히 단속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국인을 해고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물론 임금체불이
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적이 있는
기업은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
게는 관할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인등록이 의무화되고 외국인고용부담
금이 부과되는 등 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체




류 외국 인력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고용 사정 악화로 일시 감
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97년 24만5천명에 이어 지난해 12월 현재 33만
명을 기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체류인력
은 97년 14만8천명에서 2001년 12월 현재에는 25만5천명으로 77.4%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 인력정책의 문제점으로 올해부터 연수기간을 단축하고 연수
취업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연수취업제도는 외국인
력의 합법적 고용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는 지적이다.

사실상 근로자이면서도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 실제로는 근로를 시킴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아
닌 "연수생"의 지위에서 사실상 근로에 종사케 하는 모순된 결과를 양
산했다.

또한 외국인력의 국내 고용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로 정
하고 계약이 끝난 뒤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매월 월급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귀국할 때 돌려주는 퇴직적립금 제도를 두도록 했다.

무엇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입으로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존을 통한 사업주의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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