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종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자임에도 보험가입에서 누락된 경우가 적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안양 일대의
사회안전망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할인점인 E사의 경우 입점업체 비정규 근
로자들이 모두 이들 보험가입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용역업체인 A사는 가입대상 106명중 66명만 가입했으며, B건설
사도 가입대상 201명 중 가입자는 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히 이들 비정규직 인력들에 대한 보함 가입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업체의 관리소홀과 이들에 대한 이직률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 대형유통할인점 등이 이처럼 고
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된 것은 사용자의 관심부족과 고용안정센터
의 피보험자 관리 담당직원 부족으로 인한 피보험자 누락방지 활동 부
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고용 등 혜택 대상이 아닌 1개월 미만 일용직이 2003년부
터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 상반기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전
면 개정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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