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인세 납부시한 4월초 각종공제혜택 지원
국세청-법인세 납부시한 4월초 각종공제혜택 지원
  • 승인 2002.03.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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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이 4월1일
부터 발효된다.

지난 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올들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대다수 조세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일단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 부족한 세수부족
에 대비하는 대신 세무조사는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올들어 소비가 활성화돼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통한 세수증
가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지난 해 경기침체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크게 부족하면 예정된 전체 세수를 어떻게 확
보할지 여부가 국세청의 과제로 남게된다.

삼일i닷컴은 최근 국세청의 법인세 안내 책자를 토대로 법인세 신고납
부에 따른 주의사항과 제반사항을 실었다.

◇간주임대료 계산때 적용이자율 내려 = 지난 해 말 발표된 국세청 고
시에 따라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7.5%에서 5.8%로 내린 이자율을 적용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적용할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
율은 5.8%를 적용하지만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적용할 임대보증
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할 이자율은 4.6%를 적용해
야 한다.

◇코스닥등록법인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앞서서는 회사의 차입금
이 자기자본의 다섯 배를 초과할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차입금과
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됐었다.

그러나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해서도 관련규정
이 적용된다. 다만 상장·코스닥등록법인이라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요건 바뀌었다 = 국세청에 따르면 2001년 1월 1일 이후 시
작하는 사업연도에 세법상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하려면 지난 2000년
말 개정된 중소기업요건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
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이고, 종업원수 1000명과 자본금
및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로서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 독립성요
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결손금 소급공제의 확대 = 2001년 8월 14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는
적자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이 "직전 1년"에서 "직전 2
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이 지난 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2000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99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
에 대해서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합병·분할때 세무조정사항 승계 =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이나 분할
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껏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과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해서만 예외
적으로 승계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이번 신고부터는 합병땐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
과 조특법상 준비금,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은행업 회계처
리준칙에 따른 지급보증충당금 등에 대해서도 승계가 허용된다. 아울
러 분할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모든 세무조정사항
을 승계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 = 지난 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2001
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부터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에 정보보호시스템이 추가되
고,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
돼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를 하면 "생산성향상시
설 투자세액공제"로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아울
러 이같은 자산들은 수도권내에서 투자가 이뤄진 때도 투자세액이 공
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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