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이버교육훈련 근로자개발 지원 확대
노동부, 사이버교육훈련 근로자개발 지원 확대
  • 승인 2003.1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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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이버 교육훈련이 중소
기업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
다. 또 사이버 교육훈련기관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급증하는 근로자 교육훈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을 포함한 ‘기업 e러닝 중기 발전계획(2004년∼2008년)’을 수립했다고 최
근 밝혔다.

그간 사이버 교육훈련을 통해 고용보험금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일정 기준의 교육훈련시스템을 구비하거나, 교육담당자를 고
용해 전문 사이버 교육기관에 직원을 위탁관리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계획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사이버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으로 확
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e러닝의 대기업 편중현상이 해소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전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먼저 자체 인력과 비용부담으로 직업
훈련 실시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 e러닝 컨소시엄’을 도입할 예
정이다. 이는 대기업ㆍ사업주 단체가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이버
교육훈련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ㆍ운영할 경우 시설ㆍ장비 구입 비용
과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같은 방식의 오프라인
집체 교육을 할 경우 연간 최고 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노동부 인정 사이버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
련비의 80%(연간 100만원 이내)를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통해 지원할 방
침이다.

그간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경우에만 이같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사이버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
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21개소) 및 기능대학(23개소)
의 정보통신실습장 등을 개방하고, 향후 지역별 공동 사어버 교육훈련장
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사이버 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컨텐츠 개
발비용의 50%, 노동부 지원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는 훈련비의 최고
40%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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