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임금채권 확정 판결
파견근로자 임금채권 확정 판결
  • 승인 2002.03.04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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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부실로 파산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보수 즉, 임
금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
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주)그린맨파워가 세진컴퓨터랜드를 상대
로 낸 파견근로자 임금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파견사업주
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임금채권에 대한 공방
이 일단락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경영부실로 인한 파산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
에게 파견계약에 정한 임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을 명시했다.

-그린맨파워, 2년의 공방 끝에 임금채권 선례 남겨
-서울고등법원 제 9민사부, 임금채권 우선 변제 판결

이로써 그린맨파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임금 전
부문을 최종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로인해 그동안 소송을 진
행해왔던 여타의 업체들의 행보에 자극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그린맨파워는 지난 98년 12월 세진컴퓨터랜드와 근로자파견계약
을 체결, 2000년 7월까지 세진의 경영상문제로 부도처리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약 2년의 법정공방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아울러 그린맨파워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대한통운과의 임금체불 금
액 6천만원 중 절반은 지난 12월에, 나머지는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례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임금체불에 관련돼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중인 아웃소싱 전문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
망이다.

특히 기업체의 횡포로 임금체불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파견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기회로 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나 서두를 전망이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을 했던 업체로는 인력파견업체인 코리
아휴먼"과 진로건설, 산업보안과 고려산업개발, 아주비전과 프로스테
프맨파워가 대한통운을, 우리비전과 서비스뱅크(세진컴퓨터의 A/S자회
사)등의 아웃소싱업체와 회사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에 이르기까지 임금 체불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했던 업
체들로 알려졌다.

오진일 사장은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
다"며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인해 선례를 남긴 뚜렷한 계기가 되었으
며 무엇보다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파견회사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
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파견 계약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사업주이지만, 이러한 임금은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보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파견보수와 임금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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