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용업체 횡포 여전
일부 사용업체 횡포 여전
  • 승인 2003.12.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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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에 대한 일부 사용업체의 횡포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인력수급에 대한 회사방침이 수시로 변하는 것은 고사하고 파견인력들
에 대한 감원이나 구조조정시 파견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통보 없이
인력을 감원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사전 해고 따른 예고기간도 없다. 인력감원
이나 구조조정에 대해선 당연히 30일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업체와
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명령만 있
을 뿐이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실례로 A카드사의 경우, 내부 경영악화로 파견 인력에 대한 조정이 불가
피하게되자 일방적으로 해고 한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파견업체에선 부
당함을 주장해야하지만 재계약이나 사후에 불리한 계약이 수반되는 것
을 막기 위해 제대로 항변한번 하지 못한다.

당연히 계약관계상 위법인 것을 알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인력을 안고 가
기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관리비 등 고
정비용 또한




스란히 파견업체의 몫으로 전가된다.

이럴진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권리 한번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속
내를 삼켜야 한다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파견근로자의 업무지휘 및 관리감독 등 사용업체에서 모든 업
무지시를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파견
사에 부담시키거나, 퇴직금 지급도 고정급에 대한 퇴직금 충당으로 성과
급 발생시 그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 또한 파견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처럼 계약관계에 의해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된 수직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이러한 그릇된 관
행이 파견업체나 사용업체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당장에 나타난 문제만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 기업의 운명은 요원할 수밖
에 없다.
사용업체는 아웃소싱을 도입하려고 했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서로
의 윈-윈 전략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될 일이
다.
<윤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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