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변경안 확정되면 수수료만 매출로 산정
회계기준 변경안 확정되면 수수료만 매출로 산정
  • 승인 2001.11.2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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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억원의 매출이 196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상품을 직접 팔지 않고 단순 중개만 하면서도 상품 판매액 전
체를 매출로 잡았던 닷컴들은 2003년부터 수수료만 매출로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점형 쇼핑몰을 운영해온 포털업체와 쇼핑몰업체, 판매자
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인터넷 경매업체 등은 대외에 발표하는 매출
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국회계연구원( www.ksab.or.kr)은 지난 7월 밝힌 "전자상거래업체
의 매 출인식기준 변경"에 대한 공개초안에 대해 그동안 업계 학계 정
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 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계기준 변경안이 확정되면 국내 회계법인들은 회계감사시 이 기준
을 따라야 한다.

변경되는 매출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고객의
지급불능사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거래업체는 거래총
액 을 매출로 잡을 수 없다.

이 업체들은 거래 총액대신 순액인 수수료만을 매출로 계산해야 한다.

또 대금회수를 직접하지 않고 전자결제업체(PG)업체에 부담했던 기업
들 도 거래총액 대신 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야 한다.

이처럼 회계기준 변경안은 닷컴기업의 가치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지난 3분기까지 569억원의 매출을 올린 다음커뮤니케이션(
www.daum.net) 은 전자상거래 매출만 403억원에 달한다.

다음의 경우 바뀐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403억원 중 수수료인 30억원
만 매출로 계산해야 하고 3분기 전체 매출액도 196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물품의 절반이상을 중개형태로 판매해 온 인터파크(
www.interpark. com)도 외형적인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

하창원 재무담당이사는 "6개월 전부터 회계기준 변경안에 따른 전략
을 검토해 왔다"며 "일단 세금문제 등 세부시행 방안을 더 지켜본 뒤
구체 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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