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액 평가방법 대통령령 위임한 상속세법 위헌
상속가액 평가방법 대통령령 위임한 상속세법 위헌
  • 승인 2001.09.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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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권리가 설정돼있는 재산의 상속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 구체적
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옛 상속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
다.

이에 따라 옛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액 부과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번 결정을 근거로 상속액을 재산정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8일 임차권이 등기된
재 산 등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규정한 옛 상속세법 9조4항에 대
해 위 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개
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
령 제 정자가 따라야 할 아무런 평가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조세법률
주의와 포 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91년5월 오모씨 등은 임대중인 제주와 서울소재 호텔에 대한 상속을
받 게 됐으나 도봉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가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보
다 많 다는 이유로 세금부과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세무서는 상속세법상 대통령령이 또다시 정해 놓은 재무부령에
근 거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내역을 바탕으로 85억여원의 상
속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오씨가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이 문제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지난 3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오씨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중인 대법원은 임
대 중인 재산에 대한 상속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 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액과 상속기준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씨는 새로운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액을 부과받
게 된다.

특히 해당 옛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해 동일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
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 법원에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복기 헌재 재판연구관은 "동일한 사건으로 계류중이거나 향후 제기
되 는 소송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
만 상 속세 부과통보를 받고 법원에 이의제기 없이 이미 납부했다면
법적 안정 성 차원에서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문제의 상속세법 조항은 94년 개정되면서 위헌
소 지가 제거돼 이번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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