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부담금 행정심판대리 세무사직무로 해야..
세무사회, 부담금 행정심판대리 세무사직무로 해야..
  • 승인 2001.08.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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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임향순)는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 신설을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건의안과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를 포함한 1백6건
의 세법개선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지난달 각각 제출했다.

세무사법개정건의안의 주요골자는 ▶세무사직무에 각종 부담금 포함
▶세무관련 경력자의 세무사시험 일부과목 면제 ▶유사명칭금지조항
의 신설 ▶장부작성의무의 폐지 ▶겸업금지의무의 완화 등이다.

이처럼 세무사회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건의안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
하고 업무를 확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법개선건의
안은 전국의 회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세무사직무에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는 교통유발부담
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률에 의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대리
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달라는 것이다.

세무관련 경력자의 세무사시험 일부과목 면제건의는 세무사사무소에
서 10년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세무사 1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밖에 유사명칭금지조항 신설은 세무관리사 등 유사명칭을 이용한 非
세무사의 세무대리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고, 겸업금지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영리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 세무사회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가 건의한 세법개선안은 총 1백6건이며 세목별로는
국세기본법 18건, 소득세법 21건, 법인세법 15건, 조세특례제한법 10
건, 부가가치세법 12건, 양도소득세 9건, 상속·증여세법 9건, 지방세
법 10건, 기타 2건이다.

세법개선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 ▶유흥주
점 등 특별소비세 폐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제도 폐지 ▶증빙불비가
산세율 인하 ▶기장세액공제 확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계산기관 포
함 등이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것은 전문자격사가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기장세액공제대상자를 영세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
과 서비스업은 연간 총수입금액 1억원, 기타업종은 3억원이하의 개인
사업자의 산출세액의 10%와 3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토록 해야 한
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건의 내용이다.

이밖에 회계법인이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
이익의 평균가액을 그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법·
회계 전문집단인 세무법인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계산기관에 포함돼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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