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외국인 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잠적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중
소제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어 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지적
에 따라 법무부는 17일부터 시작하는 합동단속대상에서 제조업분야는 당
분간 한시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지난 12일 개최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회의에서 제조업
단속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중소제조업 종사 단속대상 불법체류외
국인들이 근무처를 이탈하여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중소제조업계의
호소에 따
법무부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50개 지역 합동단속반에 대하여 중소
제조업종에는 단속반을 투입하지 않도록 긴급히 재 지시 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소지자, 유흥업소등 서비스
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체류자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
고, 제조업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업소에서 이탈한 외국인은 단속대상이
된다.
한편, 법무부는 합동단속으로 인력공백이 예상되는 중소 제조업등에 대
하여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생을 도입 쿼터 한도 내
에서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산업자원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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