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분류업무 외부기관에 위탁
국제특허 분류업무 외부기관에 위탁
  • 승인 2001.03.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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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국제특허 분류업무를 이달부
터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국제특허 분류 전문기관으로 `특허기술정보센
터"를 이미 선정했으며 이달 말부터 이 기관이 국제특허 분류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특허 분류는 단순.반복업무로 고급인력인 심사
관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업무여서 외부기관에 위탁하게 됐다"고 말했
다.

특허분류 업무를 외부 아웃소시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97년 IMF
경제위기로 감소 추세에 있던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이 99년 6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현재까지 급격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현
재의 분류 심사관 외에 추가로 10여명의 심사관을 분류업무에 투입하
여야 하나 실체심사관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 실체심사관을 분류심사관
으로 추가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급인력인 심사관을 단순·반복 업무인 분류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심
사관의 효과적 활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분류업무는 그 특성상 심사관
이 기피하는 단순업무로 분류업무의 전문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등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

특허청은 앞으로 특허분류 부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
면 분류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특허기술 분류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확
보할 수 있고 출원 공개업무도 차질 없이 적기에 수행할 수 있으며 아
울러 분류심사관을 실체심사관으로 복귀시켜 심사에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특허분류 업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류기준인 국제특허분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라 특허기술을 체계
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출원 기술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기술의 중복 개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분류업무 참고자료>

▲국제특허분류(IPC)

-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특허문헌에 포함된 선행기술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하고
·선행기술과 중복되는 기술개발을 방지할 수 있음

-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실체심사관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도 활


▲2000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건수: 139,372건(99년 대비 : 25.2%
증가)

▲2001년 분류심사 처리량 : 200천여건
· 2000년 이월업무량 : 50천여건
· 2001년 예상출원건수 : 150천여건

▲ 실체심사관의 증원효과

- 2001년도에 필요한 25명의 분류심사관을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심
사에 투입함으로써 심사관 1인당 20여건의 심사물량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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