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부담금 15%를 감면 받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연면적 3,000㎡ 이상으로 부설 주차장 규모가 10면 이
상인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이같이 고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승용차 10부제 이행시의 부담금 경감폭
을 10%에서15%로, 2부제 이행시에는 20%에서 25%로 늘리고 주차장 유
료화시의 감면율도 10%에서 15%로 상향조정 했다.
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부담금 감면규정이 신설돼 주차장 유료화를
전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건물주는 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
다.
이에 따라 10만㎡규모의 건물(업무시설 기준)에 50대 이상의 주차공간
을 확보한 건물주가 10부제,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행 등 3가지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부담금 감면율이 20%에서 40%
로 높아져 전체 부담금(8,000여만원)중 감면액은 현재의 1,600만원에
서 3,300만원으로 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그러나 건물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 중심의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
에 대한 혜택은 줄이기로 하고 직원통근 버스 운행시 감면율을 최고
30%에서 15%로 낮출 방침이다.
시는 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자치구의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교통유
발 부담금 징수액의 20%로 돼있는 자치구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최고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지역 교통수요 관리 대상 건물 3,876
곳중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을 이행중인 곳은 9.0%인 349곳으로, 이들
건물주에 대한 부담금 경감액은 총 부과액의 1.8%인 7억4,500만원으
로 집계됐다.
프로그램별(중복이행 가능)로는 부제운행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이 주차장 유료화 128건, 직원통근버스 운행 76건, 카풀 56건, 시차
출근제 3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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