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부풀리기 수법 잦을땐 분식회계 의심
이익부풀리기 수법 잦을땐 분식회계 의심
  • 승인 2001.03.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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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일삼는 기업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을 쓴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회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선언으로 투자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비적정 의견기업"의 특징을 소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최수미 연구원은 "1998년 이후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80여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특징은 재고가 갑자기 많아진다는 점인데, 기말에 재고자산
을 실제보다 부풀리면 매출원가가 줄어들어 순이익이 늘어난다.

99년의 경우 분식 회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비율(평균 43%)
은 정상기업(17%)에 비해 2.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팔리지도 않은 매출을 허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조작한 기업
은 매출채권비율이 정상기업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 감가상각비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난다
LG연구원은 분식기업의 경우 감가상각비처럼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을 줄이는 방법을 악용한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감가상각비 비중
이 급격히 줄어든 기업은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99년 분식회계 기업의 해당 수치는 8.8로 정상기업(1.1)보다
훨씬 높았다. 또 분식회계 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상
기업과 달리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기도 한다
수익성이 정상 기업에 훨씬 못 미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경기가 최악이던 98년의 경우 비적정 의견기
업의 이자보상배율은 마이너스 31.5로 적정기업(0.5)과 비교조차 불가
능했으며, 99년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1.5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분식기업의 절반 가량은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
은 "전과(前過)" 기업이며, 전체 비금융 상장기업의 7~8%가 비적정
의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강화로 올해에는 "비적정" 의견기업이 4~5
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감사의견과 분식회계의 유형>


부실기업일수록 분식회계의 유혹이 강하다. 그러나 투명한 회계정보
는 모두가 사는 길로서 요구된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자본시장의 불
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투자자에게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켜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다.

2000 회계년도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요즘 12월말 결산법인은 엄격한
회계감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실 감사 때문에 중징계 및 소송사태
를 경험한 회계법인들이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원칙대로 감사를 실
시, 무더기로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일부 부실기업에 대한 부실회계 처리로 촉발된 공인회계사 징계처
분과 잇따른 소송 봇물은 기업회계 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분식회계로 한번 부풀려진 이익은 해를 넘겨도 계속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잘못된 재무제표를 바로잡기 위해 회계장부 클린화조치
를 취해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의견도 있다. 부실기업의 부산물로
인식되고 있는 분식회계를 극복하려면 분식회계, 부실회계의 실상을
잘 알아야 한다.


분식회계 실상

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수록 분식회계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욱 강해진다.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할 때에는 금융기관이나 채권
자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갈 희망이 있다. 하지
만 재무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
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파산위험이 증가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
달이 어려움에 빠져 기업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
다. 따라서 경영자는 실제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고 조작된 정보를 유
출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분식회계결과 경제적 실
질을 반영해야 할 재무제표에 왜곡된 정보가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분식결산이나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
는 사후적인 제도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
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감리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해당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하
고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 분식결산 행위나 부실감사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당사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감리절차에서 지적되었던 대표적 분식회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많이 지적
되고 있다. 둘째,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함으로써 매출원가를 낮추어
이익을 과대계상한다. 셋째,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자산으
로 이연시켜 다음기에 인식함으로서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도 많
다. 넷째, 부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다섯째, 재무제표의 본문
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는 주석사항을 누락시키는 방법도 많이 적발되
는 사항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장부상 이익이 계상되고 부채가 축소되는 분식회계가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회계정보는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주주나 채권자
들을 오도하고 자본시장의 기초를 부실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된
다. 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기업(비적정의견기업)은 97년이
후 매년 40~50개 가량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이 비금융상장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한다. 그 중 절반가량은 2년연속 비적
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번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계
속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적정의견기업의 특징

비적정의견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밝힌바 있는 분
식회계 유형별 특징을 확인해 보았다.

97년부터 99년까지 모든 결산월에 해당되는 비금융상장기업 중 비적정
의견기업(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적
정의견기업과 비교를 위해 동일산업에 속하면서 자산규모가 유사한 기
업 중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을 선정하여 비교하였고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분석통계와도 비교해 보았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비중 높아

첫째, 분식회계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이익을 부풀리기 위
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이다. 즉, 매출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을 장부에 올리거나 매출채권 중 회수한 금액을
유용한 후 매출채권을 그대로 장부에 두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매
출액 대비 매출채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이전 연도와 비교하
여 당해년도에 매출채권비율이 높은지를 통해 진단해 볼 수 있다. 또
한 전년도에 비해 당해년도 매출액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
매출채권을 분식하지 않았나 의심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매출채권비율은 비적정의견기업의 경우 97년은 32%, 98년은
46%, 99년은 44%로 적정의견기업의 25%, 26%, 19%보다 상대적으로 높
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99년에 비적정의견기업과 적정의견기업
의 차이가 컸다. 또한 전년도 대비 매출채권비율도 비적정의견기업이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매출채권비율은 전년도 매출채권비율에 비해 당해년도 매
출채권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이상이면 당해년
도 매출채권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적정의견기업은 97년은 1.2, 98년은 1.4,
99년은 2.0으로 모두 1이상이며 점차 그 비율이 커졌다. 전년도 대비
매출액증가율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이 지표만 보고 분식회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행의 기업경영분석통계에서 제조업평균을 벤치마크로 사용하여 매출액
이나 매출채권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가를 고려함으로써 재무
제표의 왜곡여부를 파악해 보았다. 비적정의견기업은 적정의견기업
및 제조업 평균에 비해 매출액증가율은 비슷한데 매출채권비율과 전년
도 대비 매출채권비율이 높아 매출채권이 과대계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또한 분식회계수단으로 많이 악용되
고 있다. 재고자산을 장부에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게 되면 장부상 이
익이 과대계상되며 실사가 어렵기 때문이다.1) 이를 반영하듯이 재고
자산비율도 비적정의견기업의 경우 97년 33%, 98년 50%, 99년 43%로
적정의견의 26%, 22%, 17% 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98년
비적정의견기업의 경우 매출액대비 50%가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이익을 부풀리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과소계상

다음은 비용을 이연시켜 당기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
았다. 비용 중 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수법을 악용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가상각비를 작게 계상하는 방법
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비율은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비중에
대한 전년도 감가상각비비중으로 비적정의견기업의 경우 97년은
18.2, 98년은 2.8, 99년은 8.8로 적정의견기업의 10.9, 0.8, 6.7에 비
해 크게 나타났다. 당기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
을 이연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평균 감가상각비 비율
은 1.0수준으로 매년 유형자산의 일정비율이 감가상각비로 계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비적정의견기업은 모두 1보다 훨씬 큰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현금흐름은 발생액을 통해 재량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이익
과 비교해서 훨씬 왜곡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현금흐름비중은 총자산
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비율로 비적정의견기업의 경
우 97년은 -7.6%, 98년은 -3.7%, 99년은 -5.5%인 반면, 적정의견기업
은 0.3%, 1.5%, 5.1%로 비적정의견기업은 모두 음(-)의 값이며 적정의
견기업과 비교하여 성과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성과 수익성 낮아

셋째, 부채의 과소계상액은 공표된 재무제표로 파악하기 힘들다. 본
분석에서는 부채비율(부채/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비율)
등 기업의 안정성지표를 비교하여 보았다. 안정성 지표로 부채비율을
분석하면 비적정의견기업의 경우 자본잠식기업이 많았고 97년 부채비
율은 97%, 98년은 128%, 99년은 163%이었던 반면 적정의견기업은
77%, 73%, 74%로 비적정의견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적정
의견기업은 제조업평균인 80%, 75%, 68%보다 높았다.

한편,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높
을수록 단기부채상환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자산을 통
해 분식회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
드시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97년과 98년의 경우 적정의견기업
(115%, 137%)보다 비적정의견기업(127%, 220%)의 유동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와 같은 악용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평균치
는 매년 90%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비적정
의견기업은 유동자산을 통해 이익을 부풀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정성지표 중 부채비율이 높으면서 유동비율이
높은 경우 회계분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익성비율 중 이자보상배율은 비적정의견기업의 경우 과다한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과 영업손실로 인해 97년은 -0.1배, 98년은 -31.5배, 99
년은 -1.5배로 나타났으며 적정의견기업은 1.6배, 0.5배 2.3배로 모
두 적정의견기업이 높았다. 총자산이익률은 비적정의견기업의 경우 97
년 -14.8%, 98년은 -47.1%, 99년은 -34.4%로 적정의견기업의 -2.2%, -
10%, 3.9%에 비해 낮았으며 98년 비적정의견기업의 경우 -47.1%로 당
기순손실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적정의견기
업은 수익성이 낮아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회계정보의 신뢰성 척도인 감사의견을 적정의견과 비적정의견으로 분
류해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비적정의견기업은 적정의견기업과 비교하여 첫째, 매출채권과 재
고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비용을 이연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셋째, 영업활동으로 인
한 현금흐름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 안정성과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관련제도의 변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계
제도와 환경이 변화하여 왔다. 지난해 대우의 분식회계에 대한 경영
자 및 회계사의 사법처리에 이어 동아건설의 분식회계규모가 10여년
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사례가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기업의 부실
뒤에는 항상 회계의 부실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의 불투명성이 기업부실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
이 확산되면서 이해관계자 별로 회계 및 감사관련 제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기업에 있어서는 상법개정을 통해 자산규모 2조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설치
를 의무화하여 여기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최대주주를 견제
하도록 하였다. 둘째,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보수상한을 폐지하고 회계감사준칙을 국제기준으
로 개정하였다. 한편 부실감사 적발을 위한 감리규정 또한 강화하였
다. 또한 상장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끼리 상대방의 감사결과를 서로
검토해 부실감사를 지적하는 상호감리제도(Peer Review)가 도입된다.
셋째,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해당회사 및 대표이사가 형사고발되며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함께 고발된다(서울
경제신문 2000.12.8. 참조). 넷째, 상장조건으로 과거에는 한정의견까
지 인정하였으나 2000년 7월부터는 적정의견인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
였으며 기존 상장기업이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으
면 관리종목에 편입되며 다음해 시정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변화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위험이 커지고 책임 또
한 막중해져 보다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과거 90%이상 적정
의견을 내었으나 앞으로 비적정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을 표명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
면 지난해까지 전체 감사의견의 2~3% 정도만이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
절을 냈으나 올해에는 이같은 의견이 최소한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비적정의견을 받게 되는 기업은 은행에서 차입이 어려워
지고 회사채등급이 하락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상당
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철저한 감사로 인해 비적정의견을 받는 기업이 증가하
면 자금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나 과거의 부실이나
과오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혼란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 긍정적 반응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
이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회
계정보유용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
시장발전의 토대가 된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실기업을 퇴출
시키고 우량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작용을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스스로 투명성을 높여 차별화를 시도하여야
할 때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사에 대한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 결국 상대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출처:LG경제연구원 최수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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