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심의규정안 마련 시급
가상광고 심의규정안 마련 시급
  • 승인 2001.02.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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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광고 심의규정안 마련 시급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가상광고의 심의규정안 마련이 시급
하다.

가상광고란 영어로 버추얼 애드(VIRTUAL ADVERTISING)라고 하는데, 방
송중인 TV화면에 상품로고를 삽입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 주로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사용된다. 경기장의 관중은 이 가상광고를 볼
수 없지만 시청자는 생방송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런 첨단 방송기술은 실험단계를 거쳐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선 메이저리그 야구와 NFL의 미식축구, 자동차경주를 중
계하는 TV화면에 종종 등장한다. 국제적 스포츠 전문채널인 ESPN을 중
심으로 CBS, ABC, FOX가 이미 L-VIS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벨기에 남아공화국의 방송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독일에서도 한 공중파 방송이 글로벌 이벤트로 발전한 미국의 슈퍼볼
을 중계할 때 가상광고를 내보냈다. 독일의 SAT1은 지난해 위성중계에
서 가상광고물 제작사인 프린스턴 비디오 이미지(PVI)의 회사로고를
실험적으로 15번이나 내보냈다. 올해 중계에선 코닥사와 찰스 스왑의
로고를 경기장내 스코어보드 바로 아래에 부착한 듯이 방영했다. DSF
채널은 한술 더 떠 뮌헨과 리스본의 프로축구 중계에서 경기장 센터서
클 화면에 가상로고를 삽입해 방송했다.

이런 방송은 독일에선 위법사항이었다. 과거 독일방송법은 TV 프로와
광고를 확실하게 분리했으며 가상광고를 생방송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4월에 개정된 방송법은 이런 광고의 일부를 허용한다. 단
가상광고는 TV화면에서 기존 광고만을 대체해야 하며 이를 시청자에
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기존의 광고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삽입된 가상광고도 정지상태여야 한
다. 무분별한 가상광고물의 범람을 단속하는 조치이다.

독일 방송사는 이제 2002년 서울 월드컵 축구경기를 중계할 때 잠실운
동장에 배치될 광고물을 TV화면에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됐다. 미
국의 경우에는 관례화돼 문제삼기도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1200
여건의 스포츠 중계에서 가상광고물이 방영됐다고 한다.

국내에선 가상광고가 여전히 위법이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규정
제80조에 "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이어서는 안된
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제63조에 "중계방송을 할 때는 특정
업체나 상품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
로 반복해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가상광고는 "허위 또는 기만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삽입되기에 국내 심의규정에는 위반된다.

그렇다면 해외 스포츠 경기가 국내에 방영될 때 우리 국민은 그곳 스
타디움에 배치된 광고물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림픽이
나 월드컵 등 국내에서 유치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해외에 방영
될 때 이곳 스타디움의 광고물은 해외방송 화면에서 마음대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광고물을 중심으로 디지털 영상의 TV화면 삽입기술은 이미 국제
방송계에서 통용된다. 스포츠 중계는 물론 드라마와 쇼 그리고 뉴스
프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청자의 볼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국제적 형평성과 글로벌 스
탠더드에 맞춰 첨단 방송기술 활용의 득실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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