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을 통해 널리 소개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이라면 국내서 특허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일 동아제약.보령제약이 항암 주
사제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을 개발, 특허를 획득한 이탈리아 파마시아
사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심판청구 소송에서 "국내서 특허로 반드시
인정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마시아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의 내용은 항암
주사제를 만들때 산을 첨가하고 동결 건조 과정을 생략하는 등의 정도
에 불과하다"며 "이미 전문 잡지 등에 널리 소개돼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로 봐야 하기때문에 이를 국내서 특허로 인정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파마시아사는 90년대 초반 항암 주사제 제조 기술을 국내에 특허 등록
한뒤 주사제를 판매해 왔으며 동아제약 등도 이후 똑같은 기술을 개발
한뒤 93년 파마시아사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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