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 하반기 자유화 된다
담배제조 하반기 자유화 된다
  • 승인 2001.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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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이 하반기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일 의원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 한나
라당 안택수 의원 등 3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는 최근 정관용 엽
연초생산조합중앙회장을 만나 중앙회가 38개 생산조합장과 조합 대의
원들의 합의를 받아온다는 조건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
정안을 상정,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는 이날 조합장 총회를 열어 조합장
과 대의원들의 합의를 얻는 절차를 밟았다.

중앙회가 조합장과 대의원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국회 재경위는 상임위
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예정이
다.이어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담배제조업이 담배공사 독점에서 허가제
로 바뀌고 담배공사의 잎담배 의무수매와 장려금,재해보상금 지급 등
잎담배농가 지원제도도 함께 사라진다.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와 담배공사는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5년간
국내 농가의 잎담배를 100% 의무수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8년까
지 3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지난 98년 담배제조 독점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해 9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수요기반이 흔들릴 것
을 우려한 잎담배농가와 지역구를 고려한 국회의원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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