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업기업 세무조사 중단
정상영업기업 세무조사 중단
  • 승인 2001.02.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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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해 중 대부분 중단된다.

대신 상대적으로 탈세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30일 진념 경제부총리, 안정남 국세청장, 산하 지방 세무서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올해 세무행정
의 최우선 과제를 "공평과세" 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대책을 확
정했다.

중점관리 분야는 음식점.변호사.성형외과.한의원.숙박업.상가임대업.
의류도매상 등 현금수입 업종이거나 무자료 거래가 많은 9개 분야 27
개 업종으로 국세청은 이미 1차 자료분석을 통해 5만7백개 조사대상
을 선정했다.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들은 기업보다 탈세혐의가
더 컸지만 세금 추징에 시간.경비가 많이 들어 상대적으로 세무관리
가 소홀했다" 며 "앞으로는 징세 비용이 들더라도 세원 정보수집팀을
총가동하고 가짜 영수증이나 탈세를 자동적으로 추적하는 전산시스템
을 가동해 탈세를 막겠다" 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세무조사는 명백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문제를 빚지 않는
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중단되며, 대기업과 제조업체는 5년마다 실시하
는 정기 세무조사도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다.

2001.01.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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