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상여금,퇴직금 산정시 포함안돼
근거없는 상여금,퇴직금 산정시 포함안돼
  • 승인 2001.0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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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휴가, 추석 상여금이라도 급여규정 등에 근거가 없으면 퇴직
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은 산정이 필요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
급된 임금 총액의 평균으로 규정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돼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3일 ㈜대우
에서 퇴직한 강모씨 등 근로자 44명이 "밀린 휴가비, 추석상여금, 창
사기념 격려금과 이를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을 달라"며 대우를 상대
로 낸 6억9천7백여만원의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94년부터 97년까지 추석, 휴가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각각 20만∼1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지
만 급여규정에 근거가 없고 매번 사장 결재를 거쳐 지급된 점으로 미
뤄 관례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2년부터 매년 3월 지급하던 창사기념 격려금도 노사 단
체협약에는 있지만 노조원이 아닌 원고들에게는 사측의 지급의무가 적
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우에서 근무하다 98년 2∼10월 각각 퇴직한 강씨 등은 대우가 98년
초부터 창립기념격려금, 휴가비, 추석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
고 이로인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산
정에서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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