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
  • 승인 2001.01.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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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임금채
권보장제도 적용범위가 확대됐으며 최저임금 적용범위도 상시 5인이상
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바뀌었다.

이밖에도 기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지
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이 상향조정되고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22가지 노동관련 제도가 개선된
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유지지원금(훈련)수준 상향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기업은 1/2)가 지급
됐으나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2/3)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 확대 = 종전 지원대상은 구직신
청후 1년이상된 실업자 또는 피보험자로써 구직신청후 3월이상된 자
로 알선을 3회이상 받은 자에 한해 시행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피보
험자로써 구직신청후 6월 또는 피보험자 아닌 자로 구직신청후 6월을
초과하고 2회이상 알선받은 자로 확대된다.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
해 발생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임금채권 지급보장범위(체당금)
에 포함돼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개
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시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경감근거도 마련된다.

▶우선직종훈련의 훈련수당 및 훈련직종확대 = 평균 훈련수당이 월 12
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다. 교통비도 월5만원
으로 인상되며 훈련직종도 7개분야 66개직종에서 9개분야 81개 직종으
로 확대된다.
▶실업인정의 특례 = 내년 7월1일부터는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우
편, 전화 등을 이용한 실업도 인정받게 된다. 종전에는 고용안정센타
에 출석해 실업을 인정받아야 했다. 또 60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2주에 1회 출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4주에 1회만 출석하면 된
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범위 = 올해 7월1일부터 상시 1인이상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으며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수준 =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시
간급 1,865원, 일급 14,920원, 월환산액 421,490원

▶최저임금 적용범위 = 올해 11월24일부터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바뀌
었다.

▶요양급여 심의위원회 폐지 = 내년 1월1일부터 요양급여심의위원회
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한
다.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 내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의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의 부담금을 통합해 신고납부하도록
바뀐다.

▶각종 지원·장려금의 감원방지 기간 확대 = 내년 1월1일부터 채용전
후 3개월에서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로 변경된다.

▶직업훈련정보망 확충 = 내년 6월부터는 일-훈련-자격에 대한 통합정
보가 제공된다.

▶건설업종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내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사업의 일괄적용과
관련,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종전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30억원 이상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했
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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