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 근로기준법 보호 확대
비정규근로자 근로기준법 보호 확대
  • 승인 2000.12.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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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보헙설계사 등 보호장치 마련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규정준수 분기별 점검

앞으로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종사자, 레미콘
기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 위임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
공 하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게 하고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2회이상 연장·갱신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토록 한 법개정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정형근로자 보호방안’을
논의한 결과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을 위해 ‘근로자에 준하는 자’
개념을 신설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산재 등에 대해 법적 보
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은
제외된다.
또한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휴게시간, 연장근로
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분기별로 점검, 비정
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1개월미만 고용 근로
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어 현재 지역 국민연금가입대
상자로 돼 있는 5인이상 사업자의 임시·일용직 노동자도 내년부터 직
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전환하고 2002년부터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의 적용사업장을 4인 이하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안
전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이 많이 고용돼 있는 은행·보험·증권업 사업장을 대
상으로 집중적인 노무관리 지도에 나서고 노사협의, 단체교섭 등을 활
용해 비 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
에 비정형근로자 훈련시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과 같이 연내에 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방침”이라며 “내년 2월까지는 두가지 방안이 모두 시행되길 바란
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보호방안 추진과 함께 노동부는 노동경제
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비정형근로
관련 용어 및 개념을 정립하고 통계청, 노동경제학회 등과 함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최
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은 노동시장의 유연
성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비
정형 노동자에 대한 과보호나 기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는 사적 자치
의 본질을 손상시키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반
대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단기 근로계약자의 근로계약 연장·갱신시 총기간이 1년
을 초과할 경우 통상근로자로 간주한다는 정부의 검토안은 경영권을
침해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
다”고 비난하면서 “그대신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현실 흐름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
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수업무가 자
유의사에 따라 체결된다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민간경제질서를 혼
란시키고, 국민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개정”이라고 비판
했다.
아울러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문제와 국민연금, 건강보
험의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의 증대와 보험재
정의 부실화 우려가 있으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
사”라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전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
명히 했다.

노동계 입장

노동계는 경총의 발표가 기업이기주의에 급급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유연성이 가
장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경총이 또
다시 노동유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몰지각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경총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위해 인건비삭감 중심의 구
조조정을 즉각 중지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기업과인재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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