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마다 특허정보교환 필요할 때
분야마다 특허정보교환 필요할 때
  • 승인 2000.12.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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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건수의 급증에 따라 심판 및 특허소송이 폭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제화 추세에 힘입어 섭외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
에 대응하기위해 특허법원과 특허청사이에는 물론, 각급 학교, 연구
단체, 기업 등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정보공유와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임대화(任大和 사진) 특허법원장은 8일 대덕과학포럼에 참석해 `현대
특허쟁송의 현황과 특징"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임 원장은 현재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
에서 관할하고 있어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그
는 빠른 시일 내에 관할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식산업을 둘러싸고 많은 새로운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
이며 이러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야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
운 지식재산분야가 계속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지식 분야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전자상거래상의
BM특허, 인터넷상의 도메인사용 등과 같은 신지식분야와 관련한 국
내 산업의 정확한 현실진단과 이들 분야 처리에 대한 국제동향을 지속
적으로 연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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