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일본 특허청은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인정하고 올해중 법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특허청은 종전까지 `형태가 있는 사물"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
여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경우 플로피디스크 CD롬 하드디스크 등
에 저장해 `장치"로 인정받아야 특허를 딸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CD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주고받게 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 일본 특허법은 특허권을 침해한 소프트웨어를 기록매체에 저장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특허법 위반이 되지만 인터넷으로 송수신하면
처벌이 안된다. 유럽에서는 이미 2년전 관련법이 개정된 바 있다.
200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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