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BM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포함해 시행
특허청, BM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포함해 시행
  • 승인 2000.12.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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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비즈니스모델(BM)
을 특허출원할 경우 이달부터 2개월이면 등록 여부를 알 수있다.
15개월이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www.kipo.go.kr)은 인터넷관련 특허출원을 활성화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자거래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
사대상에 포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 대상으로 `전자거래로 이뤄지는 영업방법 발명"과 `전자
거래의 기반구축기술인 전자화폐, 전자결제, 보안·인증기술" 등 전
자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관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우선심사를 하
기로 결정하면 2개월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보해
야 하며 거절이유가 없을 때는 15개월후에 특허등록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해방지분야, 수출촉진 등 9개 대상에 대해 우선심사를
허용해 왔으며 우선심사 대상이 아닐 경우 최소 24개월 이상을 기다
려야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변화속도가 빠른 인터넷관련 BM특허를 이른
시간안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 출원인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있게 됐다"며 "우선심사시에는 출원내용이 조기공개되기 때문에 중
복투자를 방지하고 개량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
다.

<용어>비즈니스모델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사업아이디어를 말한다.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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