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선임토록 한 「민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변리사협회는 또 현행 변리사법상 변리사들이 변호사들과 동등하게 담
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등의 대리권을 변호사로 제한하려는 조항
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리사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민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정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협회는 『기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기술전문가이자 산업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
고 기술내용에 취약한 변호사에게만 소송을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산
업발전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변리사회는 특히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술을 잘 알고 있는
특허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법률가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예는 없
다』며 『변리사들도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에 밝은 변리사에 대해 특허
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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