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특허와 특허분쟁
잠수함 특허와 특허분쟁
  • 승인 2000.12.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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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부터 실전에 배치된 잠수함은 잠항하여 적함에 결정적
인 타격을 가한다. 실제 잠수함 탐색장비 및 대잠무기(對潛武器)가
미비했던 제1,2차 세계대전시 영국해군은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
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산업재산권분야에서도 해전에서의 잠수함과 같이 신출귀몰(神出鬼沒)
하는 「잠수함 특허(Submarine Patent)」라는 것이 있다.

잠수함 특허는 미국 특허청이 특허허여되지 않은 출원에 대해 공개하
지 않는 점을 이용, 출원인이 장기간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계류시키
고 있다가 해당기술의 출원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상당한 투자
를 한후에 비로소 특허를 받아 침해소송을 통해 막대한 로얄티를 받아
내는 특허를 말한다.

잠수함 특허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한 사람의 이름을 본 따 일명
「레멜슨(Lemelson) 특허」라고도 한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잠수함 특허는 주로 「60~」70년대의 전자공업
태동기에 출현한 전기·전자분야의 기본특허이며 이로 인해 「90년대
관련업계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레멜슨은 우리나라 전자업체에
도 특허분쟁을 일으켜 수백억원의 로얄티를 챙겨갔다고 한다.

최근에는 공개되고 특허도 받았지만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차원을 넘어 로얄티 징수를 통한 기업수익의 극대화 차원에서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권리행사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일반적인 특허
도」잠수함 특허화「하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생명공학 등 신기술분야에서 잠
재적인 잠수함 특허들이 한창 건조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전쟁이 심화되면서 특허분쟁에의 대처는 기업의 사활적 문제이
다. 특허분쟁 사건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기업이
관련되고 배상액이나 로얄티가 엄청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실례로
코닥社는 즉석카메라와 필름에 관한 특허분쟁으로 폴라로이드社에게
9억달러를 배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효율적 특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술이
부족한 기업은 방어적 입장에서, 독자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공세적
입장에서 기업규모와 기술수준에 적합한 특허관리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하여 전략기술을 선점하고 불가피한 경우 경쟁기업의 특허를 회피
하는 개량특허개발에 주력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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