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전자출원, 전세계적으로 의무화
2010년부터 전자출원, 전세계적으로 의무화
  • 승인 2000.12.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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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온라인과 CD-ROM 등을 통한국제특허 출원이 시행된
다. 2010년부터는 전자출원이 전세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
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최종안을 타결짓고 오는 2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WIPO본부에서최종의정서 서명식을 갖는다고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의 한 관계자가 31일 밝혔다.

PLT 최종안에 따르면 2005년 6월 2일부터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인
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전자출원
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는 전자출원과 병행해 서면에 의한 출원도 접수
가 가능하지만 2010년부터는 개도국들도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열린 `PLT 채택을 위한 외교회
의"에서 2005년부터 전자출원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도국들
은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제도미비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 합의점
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정보기술산업 분야의 기술
이전 및 기술협력사업 확충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WIPO사무총장의 중
재안을 양측이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한 관계자
는 전했다.

또 "한국은 99년 1월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에 의한 전자출원
을 시행하고 있고 전자출원 이용비율이 80%를 넘고 있다"며 "해외출원
시에도 대부분의 출원인이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하고 있어 국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LT 외교회의는 그러나 전자출원 도입과 함께 쟁점으로 부각됐던 특
허출원시 영어 또는 불어 번역문 제출허용 예외조항은 한국 일본 중
국 등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삭제키로 했다.

이른바 `강제대리권"과 관련한 PLT 협상안이 삭제됨에 따라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는 외국인들은 종전대로 한국변리사를 통해 모든 특허관
련 서류를 국문으로 제출하게 되며 특허청 심사관들도 국문서류로 심
사할 수 있게 됐다.

2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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