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아웃소싱해 인건비를 줄이려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
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등록규정 개정으로 등록심사업무가 협회로 이관
됐지만 현재 60개에 달하는 신청업체 심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서면심사 일부를 모회계법인에 건당 250만∼500만원을 지불하고 용역
을 주기로 했다.
규정에 따라 신청후 2개월내에 심사를 끝내야 하나 등록심사팀 인력
은 5명에 불과해 2개월 동안 10여건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는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코스닥등록 신청업체들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되는데다 내년초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까지 열릴
경우 이같은 인력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협회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코스닥 등록만하면 돈방석에 앉는다는 착각으
로 등록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인력부족으로 실제 기업방문
한 번 없이 서면심사로 해결할 경우 부실업체들의 등록을 부추길 공산
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용역을 주는 것이 상근직원을 늘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최종 책임은 협회가 지게
된다”며 “코스닥등록 폭증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큼 일부는 외부
용역을 주더라도 책임있는 담당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