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마련되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등 단체급식에서 빈발하는 식중독 사고를 최
소화하기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식품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HACCP)을 다음달부터 집단급식분야에 적용키로 했다고 6
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HACCP 법제화 작업에 나서 업소위치와 건물설
비, 기본설비와 기구, 조리설비, 방충시설, 냉동.냉장설비, 창고,
소독시설, 쓰레기 보관처리시설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고시안
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이달말께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학교나 일반사업장 등에 위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신
세계푸드시스템㈜ 등 20개 단체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HACCP 시
범사업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단체급식분야에 HACCP를 스스로 적용, 식품안전성
확보에 앞장서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와 관리비 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감면과 시설자금 저리융자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
이다.
200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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