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노래방, 비디오 감상실,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영업 허가나 신고시 전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물들은 영업 허가나 신고시 전기 안전점검이 의
무화 된다.
안전 점검 의무 대상은 7만여개의 노래방, 비디오 감상실, 단란주점,
PC게임방 등 다중시설과 2만2천여개의 영.유아원, 유치원, 놀이방, 어
린이집 등 유아시설들이다.
2000.08.18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