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 등의 사유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
는 주차장 설치비용만 납부하면 설치하지 모든것이 해결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이런 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주차
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건축물 인근에 무상으로 사용할 노외주차장
을 지정받아야 했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
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말까지 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밖에 건축물 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인
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토
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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