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의무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
다.
환경부는 영업과 업무용건물은 하루 수돗물 사용량이 6백t,공장은 2
천t을 넘을 경우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
렴을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하루 수돗물 사용량이 3백t일 경우 시설비만 5억원선인 중수도
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비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건물당
20억원 이내에서 설치비를 융자해줄 방침이다.
또 상수도 요금을 50~70%,환경개선부담금을 25% 감면해주고 하수도 원
인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2000.02.15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