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모든 곳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에게 3년간의 사후관리의무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4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하루평균 50t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건물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기기 부착이 의무화 되어있다.
이에 따라 4월이후 연면적 1천6백 이상 건축물,4백 이상 숙박업소와
음식점, 2백 이상 목욕탕 등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오수처리시설에 전
원차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동상태확인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2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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