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신축시 소음과 먼지를 막기위한 환경방제시설을 반드시 설치 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시 남구에 학교를 짓 고 있는 K건설 등 3개사에 대해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2백72명에게 3천1백57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4일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공공건물 신축공사장에 대한 첫 환경피해 배상 결정이어서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지을때도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해야 하게 됐다. 2000.01.04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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