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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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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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건물경비원, 장애인노동자도 최저임
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 임금의 90%를
적용 받아온 18세 미만 노동자들도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해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8월31
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최저임금은 월 56만7,260원(시간급 2,510원)이
다.

-노사가 합의하면 적용대상 포함
-노동부, 올해중 개정안 국회 제출

개정안은 "취업기간이 6개월을 지나지 않은 18살 미만 노동자는 10%
를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는 규정을 삭제해 연소 노동자들
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노동자·훈련생·수습생 등은 감액적
용 대상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 경비
원과 호출노동자는 노사가 합의를 하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
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내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임금
상승률·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 중간 수준에서 타협되
는 방식으로 결정돼 노사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또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세업
체의 경영현실을 고려해 당장 법제화하지는 않고 일단 조사를 벌여 실
태를 파악한 뒤 노사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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