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
2004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
  • 승인 2004.0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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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시대 ‘개막’… 도입업체 급속확산 예상
새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는 역시 주5일 근무제다.
물론 단계적 실시로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5
일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이를 시작으로 ‘주5일’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다
면 중소기업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근무제 ‘개막’에 맞춰 공무원 토요 휴무제가 확대되고 주5일 수업
을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어 ‘주5일’ 분위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월차휴가 등이 폐지돼 노
동계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
다.

아직도 내홍을 겪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
자에 대한 합법적 고용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주목할 사안이다. 이 밖에
집시법, 철도공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달라진다.

▲ 주5일 근무제 실시 = 7월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
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
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가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고 3년간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도 확대된다.

한편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 신
고를 할 경우, 개정법을 조기 적용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 =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지
원금이 지원된다.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한 기업(금융, 보
험업, 공공부문, 전 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의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
축 조치 뒤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150만원이 지원
된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8월17일부터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
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
인 구인노력(1월)의무 등을 이행한 후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국인력 정책위
원회’에서 1월 최종 결정된다. 고용허가제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
들의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편 = 1월부터 지원대상이 55살 이상 고령자에
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살 이상 고령자로 바뀌게 된다.

지원기간도 무한정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자 계속 고
용촉진 장려금이 신설된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
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
개월간 지원한다.

▲ 일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일용노동자와 60세 뒤 새로
고용된 노동자, 국내파견 외국인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 노동자 범위도 기존 1월간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건설공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총 공사금액 3억 4,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횟수 변경 =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의 범위
가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 작업장으로 확대됐으며 측정대상 유해인자도
기존 116종에서 191종으로 늘었다.
또 측정대상 작업장,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0
일 이내 측정하고 그 후 매 6개월마다 1번 이상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작업
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등 노출기준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 측정
횟수를 다원화할 방침이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에게 월 40만원(기
존 30만원)이 지원된다.

▲ 직장보육교사 임금 지원액 인상 = 직장보육교사 1인당 지원금이 월 70
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 장기구직자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기간 확대 = 장려금 지급기간이 6개월
에서 1년으로 확대됐으며 1인당 채용 후 6개월 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
지 6개월은 3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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